■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모레 다시 한 번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60∼70%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는데, 추가 조사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 어제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모레 다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예전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또다시 부른 이유가 있을까요? <br /> <br />[박성배] <br />한 전 총리가 앞서 19일에 무려 16시간 넘는 장시간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2일 재차 조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묻고자 하는 질문을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야간 조사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사는 결국 무리한 재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날을 나누어서 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원고 측이 관련 근거를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탄핵의 근거를 제시하기 마련인데, 사실 어떤 사안이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련자의 진술과 추가 근거는 확보되기 마련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현재 확보된 여러 정황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그 이후에 수사가 진척이 되면서 여러 어떤 혐의가 입증될 만한 부분들을 특검에서는 조금 확보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영장 청구가 부족해서 3차 소환까지 가는 건가요? <br /> <br />[박성배] <br />일단 당사자에게 특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의문에 대한 답은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부터 일정한 진술을 들어야 특검이 확보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나아가서 예를 들면 CCTV와 같은 영상 자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에 나와 있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은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돌려주는 모... (중략)<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017054274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